성능점검기록부,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안 적히나
중고차를 살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.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는 오직 이 문서에만 있습니다.
중고차를 사기로 마음먹은 다음, 손님이 실제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. 그중 하나가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.
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
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법정 서식입니다. 매매업자는 차를 팔 때 이 문서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.
발급 주체는 판매하는 매매상사가 아니라 매매사업조합입니다. 파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쓰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
여기에만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
매물 목록이나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.
| 항목 | 목록·상세에 | 기록부에 |
|---|---|---|
| 사고 이력 | 없음 | 있음 |
| 침수·화재 이력 | 없음 | 있음 |
| 용도변경 (렌트·리스·영업용) | 없음 | 있음 |
| 자동차등록번호 | 없음 | 있음 |
그래서 기록부를 안 보고 "무사고"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. 빠방카가 매물에 무사고 표기를 붙일 때 기록부를 실제로 받아본 차에만 붙이는 이유입니다.
넘겨보실 때 이 다섯 가지는 꼭
- 사고 이력 — 있음/없음. 가장 먼저 봅니다
- 특별 이력 — 침수, 화재. 여기 표시가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
- 차대번호 표기 — 양호가 아니라 변조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
-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— 불량이면 계기 조작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
- 용도변경 — 렌트나 영업용으로 쓰였던 차인지
오해하기 쉬운 것 하나
용도변경 이력과 "리스 승계 매물"은 다른 것입니다.
- 용도변경은 그 차가 살아온 이력입니다. 기록부에 적힙니다
- 리스·렌트 승계는 파는 방식입니다. 기록부에 안 적힙니다
승계 매물은 화면에 뜬 가격이 차값이 아니라 인수금입니다. 남은 리스료를 손님이 이어서 내야 합니다. 기록부만 봐서는 이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.
법이 정한 보증이 따로 있습니다
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성능점검을 받은 중고자동차는 주요부품이 점검 항목과 상태가 상이한 경우, 차량인수일 기준 30일 또는 2,000km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보상한다.
이건 판매자가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선입니다. 그 위에 무엇을 더 해주는지가 판매자마다 다른 부분입니다.
요약
- 기록부는 받는 것이 당연한 서류입니다. 달라고 하는 걸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- 사고·침수·용도변경은 여기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
- 요약본만 보지 마시고 원문을 직접 넘겨보십시오